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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0 2016고단160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10.경부터 피고인 A를, 2015. 2.경부터 피고인 C를 각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과 일수장부를 제작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는 경기도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일대에서 위 명함형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본 고객들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면 피고인 B에게 이들의 연락처를 전송하여 피고인 B에게 대출 상담을 하게하거나 자신들이 고객들과 상담한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대출 결정을 하면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자들에게 이를 대여한 후 채무자들을 방문하여 대여금과 이자를 회수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월급을 받는 방법으로 함께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B은 2014. 10.경 채무자 G에게 연 304.90%의 이자율로 3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채무자 47명에게 58회에 걸쳐 합계 1억 7,500만 원을 대부하고,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7부터 58까지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고,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2부터 58까지 기재와 같이 대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자율 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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