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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8고단874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1.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5. 3.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채무자 H, I에게 피고인 A, 피고인 D, E는 “빨리 업소 나가서 일을 해라. 밤일을 해야지 돈을 갚지 않겠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E는 계산기를 집어 던지며 위력을 사용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씨발년! 좆 같은 년아!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을 갚냐 죽고싶냐 빨리 일해서 돈을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섬에 가고 싶냐 사창가에 넘겨 버리겠다! 썅년아, 칼로 다 찔러 죽인다!”라고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14. 10.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고인 C는 2015. 2. 중순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8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 D은 2015.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위 범죄일람표 연번 5, 6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협박을 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 연 25%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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