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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단9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과거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2018. 4.경부터 대부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B은 대부업 광고에 사용될 명함형 전단지를 주문하고 피고인 A이 마련해준 대포폰으로 고객들로부터 전화가 올 경우 이를 피고인 A에게 연결시켜주고, 피고인 A은 고객들을 만나 돈을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4.경부터 2018. 8. 29.경까지 피고인 A의 주거지인 광명시 C아파트 OO동 OO호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총 21명에게 합계 6,594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무등록 대부업 광고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일일상환 5분 대출’, ‘대출금 100만, 날짜 200일, 불입금 5,200’, ‘무담보, 무보증, 당일대출’, ‘신용 조회 기록없이 빠르고 간편하게’,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경기 시흥시 일대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아니면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인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율인 연 24%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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