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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정124
자동차불법사용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광안점 숙박업소에 근무하는 자이다.

2019. 10. 10. 1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9세) 소유의 승용차(F, 쏘나타YF)를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남항대교 끝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점(수시기록 5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일시사용의 경위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참작) - 형법 제59조 제1항 - 유예한 형: 벌금 500,000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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