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약 1개월 간 교제했던 피해자 B의 주거에 찾아가 짐을 찾던 중, 그녀가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 SM3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가, 부산 수영구 D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7. 9. 14:00경 부산 수영구 D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8: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12:3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레져사우나'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5:00경 부산 수영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권리자 동의 없는 자동차 일시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