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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정2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23:17경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 아래 포장마차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물나라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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