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30. 통영 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748』 피고인은 금은 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들인 업주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을 교부 받아 갔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 15:35 경 부산 부산진구 E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10돈 1푼 상당의 18k 남자용 금 목걸이 1점, 9돈 4푼 가량의 18k 남자용 금 목걸이 1점, 4돈 7푼 가량의 남자용 금반지 2개 합계 443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2. 11. 18:03 경 부산 수영구 H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18k 남자용 목걸이 1점, 18k 남자용 목걸이 1점, 18k 남자용 팔찌 1점, 순금 두꺼비 1점, 남자용 반지 2점 합계 774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실제 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문자 내용이 의심되어 은행으로 확인하러 가려고 하자 돈을 찾아오겠다고
하며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2. 15:15 경 부산 중구 J 피해자 C가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18k 남자용 체인 팔찌 10 돈, 18k 남자용 체인 목걸이 20 돈, 남자용 체인 목걸이 15 돈과 수공 비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