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5: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 소재 남항대교 주유소 앞 편도 4차로를 암남동 방면에서 충무동 방면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새벽시간에 신호위반을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였으며 처와 대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두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