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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4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7. 16: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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