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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1 2017고단726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등과 함께, 성명 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 대출을 해 주겠다, 거래 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아 보내주면 그 다른 대출금을 포함하여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출금 상당을 저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고 하여 피해자가 보내준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에 피해자 명의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돈이 입금되면,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성명 불상자 등은 2017. 1.1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을 해 주려는 데 은행거래 실적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바로 크레디트 등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보내주면 정부지원 햇살론 대출금과 다른 대출업체에서 신청한 대출금을 한꺼번에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같은 날 또는 그 익일에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해자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E) 와 신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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