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D,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농협, 1,200만 원, 월 54,300원 고객님 명의로 이용 가능합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고객이 송금하는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상담을 신청하면 자신이 관리하는 상담원(소위, ‘1차 콜센터’ 상담원)이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상담원으로 하여금 고객에게 소위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 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용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보안카드 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와 고객 명의로 ‘마이크레딧’이라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신용조회를 실시하여 ‘기존 대출 금액 및 신용등급’을 확인한 후, 이와 같이 알아낸 모든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상담원(소위, ‘2차 콜센터’상담원)에게 넘겨주고,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받은 2차 콜센터 상담원은 다시 대출을 희망하는 고객에게 대포폰으로 전화하여 자신을 농협캐피탈 대출 심사팀 직원이라고 속이고 농협캐피탈에서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 후, 대출이율이 높은 저축은행 및 일반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일정기간 예치금 또는 출자금을 입금하면 저리로 대환대출 또는 마이너스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고객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