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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와 성명불상자(일명 ‘F’)는 말레이시아 등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보증금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이체된 금원을 출금하여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 G, H은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무실에서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DB 제공, 인터넷 전화기 전화번호 변경, 상담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관리책 역할을 하는 사람, I 및 J, K, L, M, N, O, P, Q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상담을 하는 상담책 역할을 하는 사람, R은 국내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통하여 대포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E 등 공범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E 등 공범들은 2013. 6. 14.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몽키아라에 있는 S 콘도에 마련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받는 정부 시책의 정부기금을 이용하여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돈을 3개월 정도 예치해 두었다가 예치금의 3배 정도를 대출받는다, 예치금 2,000,000원을 송금하면 11,000,000만원을 마이너스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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