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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28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조직에서 일명 ‘B’이라고 불리는 ‘총책’ 및 C(일명 D), E(일명 F, G), 다수의 상담원 등과 함께 필리핀 H에 콜센터를 두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토토사이트 관리직으로 채용해 주겠다, 직원등록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며 체크카드를 요구하고, 미리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대한민국 내에서 고용한 인출책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전달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일을 하는 한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확보된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인출책이 대포통장에서 출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과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총책인 일명 ‘B’은 필리핀 I에 사무실과 숙소 등을 마련하고 대포통장 모집콜센터(일명 장집) 운영을 총괄하고, J과 E는 모집한 대포통장을 사용할 보이스피싱 조직(일명 K)과 피해금을 출금할 인출책을 관리하고, 피고인은 개인정보 DB를 구입하여 거짓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좌명의자들에게 직접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요구하는 상담원을 관리(팀장)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L과 같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M, N, O을 비롯한 10여명을 콜센터 상담원으로 선발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상담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액알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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