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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02 2019고단25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66』 국내에는 수년전부터 여러 유형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알몸채팅’이나 ‘알몸자위행위 또는 성기노출’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그와 같은 장면을 녹화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알몸 또는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일명 ‘몸캠피싱’ 유형 등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책,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중국 등 불상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센터 운영, 대포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전달 및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몸캠피싱’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영상이나 음란채팅 내역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공갈하고, 중간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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