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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12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3,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사기방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마련하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 ‘피싱 콜센터’에 제공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수거하는 ‘대포통장 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또는 계좌명의자로부터 전달 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계좌명의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대포통장 수거책 등 현장조직원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책’, 편취한 피해금을 세탁하는 ‘자금 세탁책’, 범행에 필요한 유심, 노트북 등을 해외로 발송하는 ‘물자 조달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은 ‘큰 사장‘, ’큰 형‘, ’사장‘으로 불리며(텔레그램 대화명 : C, D, E, F, G, H,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 운영하고, ‘대포통장 모집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는 ‘작은 사장’, ‘작은 형’(텔레그램 대화명 : J, K, L, M 등)으로 불리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는 1차 모집책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가명 N), 일명 O, 일명 P는 1차 모집책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여 ‘사설스포츠 토토사이트(또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 아이디를 만들어주면 입금금액의 10%를 주겠다. 입금 된 돈은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콜센터’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고인 등 1차 모집책들이 수집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수거책인’ Q, 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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