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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3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792』: 피고인 A 보이스 피 싱(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중간관리 책,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 범죄 수익금 송금 책, 현금 인출 책 감시 조, 현금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은 중국 불상 지에 사무실을 두고 위 챗 대화방 등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조직 관리, 콜 센터 운영, 대포 통장 모집과 현금 인출 ㆍ 전달 및 현금 송금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②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 몸 캠 피 싱’ 또는 ‘ 조건만 남 사기’ 등의 범행을 할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의 성기 등 신체가 노출된 몸 캠 피 싱 영상을 삭제하고 싶으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 금원을 입금하라 거나, 조건만 남 또는 성매매를 하고 싶으면 일정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선입 금하라는 취지로 공갈 또는 기망하고, ③ 중간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인출 책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한편 모집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인출 방법, 전달 방법, 송금 방법 등을 교육하고, ④ 대포 통장 모집 및 전달 책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모집하고, 해당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 테스트 ’를 하고, 위와 같이 모집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현금 인출 책에게 전달하고, ⑤ 범죄 수익금 송금 책은 인출 책이 인출한 현금 등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⑥ 현금 인출 책 감시 조는 총책 또는 송금 책의 지시를 받아 인출 책이 현금을 인출하여 도주할 것을 대비하여 인출 책을 감시하는 역할, ⑦ 피고인을 비롯한 현금 인출 책은 중간관리 책이나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부터 통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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