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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0 2014가단204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07. 1. 11.경 B을 대리한 C 대표 D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 기간 2007. 1. 11.부터 2009.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으면서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고, 2007. 2. 5. 원고의 동생인 E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전전양수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그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 등 참조),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 대표 D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보증금 2,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보증금 2,300만 원 중 잔금 20,500,000원의 지급기일도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일도 계약일보다 2년 후인 2009. 1. 10.로 정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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