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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8.13 2014가단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을 친자매 사이이다.

나. 원고는 원고의 사실상 배우자인 D이 2007. 4. 2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이 중 일부를 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 중 제 호’라 하다)을 포함하여 당시 미분양 상태이던 구미시 E아파트 100채를 62억 3,000만 원(1채당 6,23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D에게 원고가 피고, C과 함께 투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중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여 2007. 10. 31.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임대관리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7. 이후 이 사건 각 아파트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 그 매각시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원고는 2013. 5. 7. 피고, C과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매각할 시, 매입가격 및 제반 법적비용(양도소득세 포함)을 공제하고 나머지 순수익금은 3등분하여 3인이 균일하게 배분할 것을 약정함’라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6.경 이 사건 아파트 중 제1311호, 1409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종전보다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하여 그 증액한 돈 4,8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중 1311호의 증액한 보증금 차액 2,3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중 1409호의 증액한 보증금 차액 2,500만 원의 합계임 의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사. 피고는 2013. 12. 30. 이 사건 아파트 중 801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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