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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5 2013가단5124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2. 11. 13. C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아파트 103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300만 원에 임차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중 1,600만 원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위 배당표는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600만 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2, 3, 4, 6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와 C 사이에 2012. 11. 1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3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고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② 원고가 2012. 11. 14. 계약금 200만 원을 뺀 나머지 보증금 2,100만 원 가운데 2,080만 원을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③ 원고가 2013. 12. 7.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7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일산새마을금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④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전세시세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에 이른 것에 비할 때 원고가 지급한 보증금 2,300만 원은 지나치게 낮은 금액인데다, 30세 남짓한 미혼 남성인 원고가 전용면적만 129.8794㎡에 방이 4개나 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라 방 1칸만 임차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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