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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3고단9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28.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에서 피해자 C에게 ‘D아파트 101동 1309호의 소유자인 E은 나의 시아버지이다. E으로부터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위 아파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E의 며느리가 아니라 E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이었고, E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사채업자인 F에게 양도하여 임대차계약서도 F를 임차인으로 하여 새로 작성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동양증권 계좌로 2013. 2. 28. 200만 원, 2013. 3. 6. 980만 원, 2013. 3. 11. 20만 원, 2013. 4. 8. 6,426,79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8,426,79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D아파트 101동 1309호에서 위 아파트로 이사하는 위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6,426,790원을 송금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 전세(보증금)란에 ‘20,000,000원’, 월세금란에 ‘600,000원’, 임대인란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1동 1309호, G, H,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자신의 도장을 마치 E의 도장인 것처럼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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