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316]
1.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7. 9. 17. 대전 동구 E아파트 506호를 F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과 자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및 제반이전경비를 지급하고, 그 대가로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에게 피고인이 3개월 이내에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고, 만일 3개월이 지나도록 명의를 이전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신이 지출한 매입경비와 위 아파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 생활정보지인 교차로에 위 아파트를 보증금 3,700만 원에 임대한다고 광고하는 등 이를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F는 피고인에게 임대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유 명의자인 F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신이 민사상으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F로부터 위 아파트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전세금을 받아 자신이 지출한 매입경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31.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위 아파트 506호 소유자인 F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아파트를 임차해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반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