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달서구 C선거구(D, E)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지방의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7. 21: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 달서구 C선거구 선거구민인 H, I과 I의 친구인 J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위 H, I, J이 먹은 곰장어, 소주 등 식사대금 91,200원을 피고인의 처 K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노래방에서 위 H 등 3명의 노래방 비용 51,6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용대금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식사대금 결제에 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공직선거법위반(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