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2015. 12. 15. 등록한 후, 2016. 3. 19. 당내경선을 거쳐 E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후보자로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F은 G건물, 106동 106호에 거주하며, H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I’의 회원으로서 D 선거구민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J에 있는 ‘K식당’에서, 선거구민인 F과 함께 갑오징어, 산낙지회, 소주 등을 먹은 후 그 식사대금 184,000원을 결제하여 F에게 92,000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K 식당 CCTV 등 분석결과, F 주소지, D 선거구 포함 확인)
1. 영수증 사본,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주민등록표초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