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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3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2015. 12. 15. 등록한 후, 2016. 3. 19. 당내경선을 거쳐 E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후보자로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F은 G건물, 106동 106호에 거주하며, H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I’의 회원으로서 D 선거구민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J에 있는 ‘K식당’에서, 선거구민인 F과 함께 갑오징어, 산낙지회, 소주 등을 먹은 후 그 식사대금 184,000원을 결제하여 F에게 92,000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K 식당 CCTV 등 분석결과, F 주소지, D 선거구 포함 확인)

1. 영수증 사본,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주민등록표초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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