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9 2016고단120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8. 05:01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고시원 ’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반지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0.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0. 03:25 경 위 고시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뒤 빨래 건조대 주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듣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5.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1. 04:05 경 위 고시원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반지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식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 03:58 경 위 고시원을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반지하에 있는 냉장고 안에서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꺼 내가고, 계속하여 근처의 빨래 건조대에서 시가 미상의 검정색 점퍼와 남색 점퍼 각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E 고시원 CCTV 영상 확인) 및 E 고시원 CCTV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2,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