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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합7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슈퍼 내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노숙생활 가운데 술 등이 필요해 지자 위와 같이 훔친 칼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3:30 경 피해자 F( 여, 38세) 가 관리하는 동작구에 있는 편의점에서 참 이슬 2 병, 육포 4개, 담배 2 갑 등 시가 33,500원 상당을 골라 그 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물건들을 봉지에 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물건들을 봉투에 담으며 물건 값을 결제하여 달라고 말하자,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 총 길이 28.2cm, 칼날 길이 16.7cm) 을 꺼 내 집어 들고 그 곳 계산대를 2번 찍으며 “ 물건들을 그냥 가져가겠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현금도 봉투에 넣어 라” 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위 봉투 안에 현금 6만 원을 집어넣자 그 봉투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500원 상당의 위 물건들과 현금 6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각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 (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식칼 절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특수 강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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