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18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3. 28. 20:50 경 포 천시 C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의 집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 이면서 피고인의 내연 남인 E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E가 집 밖으로 나가자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길이 30cm , 날 길이 19cm ) 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겨누어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자 거실에 놓여 있는 산삼 주, 봉 삼주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00원 상당의 담근 술병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20:55 경 위 C 아파트 1 층 주차장에서 도망가는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수사보고( 전화조사) 의 각 기재

1. 재물 손괴 현장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 유형의 결정] 특수 협박죄: 폭력범죄 군 중 협박범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