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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8.29. 선고 2018고합746 판결
절도,특수강도
사건

2018고합746절도,특수강도

피고인

A

검사

진을종(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말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슈퍼 내에서 피해자 C가 판매를 위해 진열하여 놓은 시가 4,000원 상당의 부엌칼 1개를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노숙생활 가운데 술 등이 필요해지자 위와 같이 훔친 칼을 이용하여 편의 점에 들어가 술과 안주 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 03:30경 피해자 F(여, 38세)가 관리하는 동작구에 있는 편의 점에서 참이슬 2병, 육포 4개, 담배 2갑 등 시가 33,500원 상당을 골라 그곳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그 물건들을 봉지에 담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봉투에 담으며 물건 값을 결제하여 달라고 말하자,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총 길이 28.2cm, 칼날길이 16.7cm)을 꺼내 집어 들고 그곳 계산대를 2번 찍으며 "물건들을 그냥 가져가겠다. 아울러 가지고 있는 현금도 봉투에 넣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협박에 겁을 먹고 위 봉투 안에 현금 6만 원을 집어넣자 그 봉투를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3,500원 상당의 위 물건들과 현금 6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수사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절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 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하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제1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절취하고, 그 절취한 부엌칼을 들고 편의점 관리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수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특히 특수강도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선일

판사이은상

판사박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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