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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6.14 2013고합1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2. 10. 04:22경 경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손님이 없고 종업원 1명만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터칼로 종업원을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 커터칼(길이 14.5cm)을 집어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입을 막아 제압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1. 00:30경 경주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에게 물건을 주문하는 척하며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주먹밥, 도시락, 햄버거, 담배, 우유 등 33,54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 들고 카운터로 가져가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 하여금 봉투에 담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서는 틈을 이용하여 위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3조

나.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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