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5.01 2013노2034 (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 소유의 좌판에 부딪힌 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물어 위 손을 빼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며 피해자의 좌판을 발로 찬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입을 찢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8쪽) 및 당시 촬영된 피해자 사진(수사기록 제19, 20쪽)이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상해 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목을 눌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