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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2고합1543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543』 피고인은 2012. 10. 17. 23:4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의 집 앞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팔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입을 막고 왼손으로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오토바이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D 등에게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1191』 피고인은 2018. 8. 22. 22:3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역 6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G(여, 30세)의 뒤에서 자신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을 2분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도의 의미를 명확히 모른 채 목을 조른 행위 자체를 강도 행위라고 생각하고 강도의 고의를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누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집에 아무도 없으면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돈을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7쪽), 중국에서 강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는 질문에 금액에 따라 다른데 많으면 총살까지 한다고 답하였으며(수사기록 제29쪽), 검찰 조사에서도 왜 피해자의 목을 졸랐냐는 질문에 돈이 좀 있을까 해서 그랬다고 답하였는바(수사기록 제53쪽 ,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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