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38세, 여)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별 제안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제2수지 요측수지신경파열상 등을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게 하고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강제로 벌리고 평소 가지고 다니던 신경안정제 수십 정을 넣어 먹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의약품중독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상해 및 후유장애의 정도, 여성인 피해자의 온몸에 흉터가 생겼고 이로 인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음에도 음주를 자제하지 않은 점, 원심의 양형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3년 ~ 7년 6월)의 하한에 가까운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