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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1 2016고정156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25.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5. 05:30 경 서울 송파구 D 빌라 202호 안방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36세) 의 양쪽 귀를 양손으로 잡고 마구 흔든 후 던져 피해자를 엎어 지게 하고, 이어 오른쪽 팔뚝으로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꽉 눌러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1. 16. 폭행 피고인은 2016. 1. 16. 11:30 경 위 안방에서, 나가려는 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안방 문 앞에 서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차고, 이어 이마 윗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 회 박치기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2015. 12. 25. 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최초 피해사실을 진술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던진 후 목을 팔로 눌렀다고

하였다가( 수사기록 9 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수 회 흔든 후 침대로 집어 던졌고 목을 눌렀다고

하면서 옆 방에서 아이를 보고 있던

이모님인 F를 불렀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얼굴 사진을 찍어 놓았다고

하면서 이를 제출하였고( 수사기록 30, 31 쪽),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고 막 흔들어서 던져 피해자가 침대로 엎어졌고 피고인이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가 침대에 엎어져 있는 상태에서 목을 눌러 숨이 막히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수사기록 217 쪽)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시간이 경과할 수록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고 나중에서야 F를 불렀다거나 피해를 입은 사진을 찍었다는 식으로 증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점(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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