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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노11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목발을 휘둘러 폭행하고 막걸리를 좌판에 뿌려 피해자 C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은 수사기관의 전화조사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좌판을 까는 본인을 목발로 때리고 막걸리를 좌판에 뿌리며 장사를 못하게 하였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도 목발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을 목격한 F, G, H,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욕을 하며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목발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노점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노점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뒷좌석 손잡이를 손상시킨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 C과 합의 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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