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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22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A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교육기관인 ‘I 평생교육원’과 ‘J 교육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C은 ‘I 평생교육원’의 영업이사이며, 피고인 B은 ‘I 평생교육원’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할 사업장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람이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국가가 그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우편원격훈련 과정의 경우 훈련생들이 주 1회 이상 웹(훈련생학습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습과제 작성, 토론 참여 등 훈련실시기관에서 부여한 학습활동을 수행하고, 그 평가성적이 60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 과정의 경우 인정받은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평생교육원’에서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I 평생교육원’에 우편원격훈련을 위탁할 사업장을 모집하고, ‘I 평생교육원’의 직원인 K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장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의 인적사항으로 아이디를 만들어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편원격훈련을 실시한 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유한회사 L의 운영자인 M와 함께 2013. 5. 15.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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