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무죄집행유예
red_flag_2
춘천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3고합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사기·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박종선(기소), 전승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조흥 외 5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2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피고인 5, 피고인 6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7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7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피고인 5, 피고인 6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4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범죄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13. 1. 11.경까지는 피해자 공소외 13 공사(이하 ‘피해자 공사’라고 한다) △△지사 소속 △△△△팀의 차장으로, 2013. 1. 12.경부터는 위 △△△△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은 ‘농업인이 아니거나 전업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매입대상자)의 소유 농지를 위 공사에서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지원대상자)에게 매수대금을 3.3㎡당 논 30,000원, 밭 35,000원을 한도로(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인의 자부담) 연이자 2%로 15년에서 3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여 주는 사업이다.

위 영농규모화사업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농지매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대상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또는 밭이어야 하고, 다만, 영농규모 및 집단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① 경지정리된 논 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밭, ② 경지정리 되지 않은 논으로서 지원대상자의 소유 논과 연접한 논, ③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밭으로서 지원대상자가 경작(소유+임차)하는 밭과 연접(농지원부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된 경사도 15% 이하인 밭은 매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 논 또는 밭전업육성대상자 선정은 ‘전업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서, 경영규모가「논 2.0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어야 하며, 벼(밭작물) 재배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쌀(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고, (3) 피해자 공사의 농지매도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60세 이하로서 경영규모가「논 1.5ha 또는 밭 1.0ha(시설작물 0.3ha)」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규모화사업 중 농지매매 지원금 관련 업무담당자는 농지매매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1) 매수농지 조사와 관련하여, ① 실제 지목 및 재배작물의 종류, 지적도와 대비하여 경계 등 농지보존 상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연접) 여부, 경지정리 또는 수리안전답 여부, 교통여건(통작거리, 연접 또는 집단화 거리, 대형농기계 출입의 편리성), 기 거래농지 여부,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농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고, ② 농지가격 조사와 관련하여, 공시지가, 현지가격, 인근지역 실제거래가격(최고가격, 최저가격)을 규정된 서식에 의해 조사하여야 하며, ③ 매입가격은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하고, 매입가격은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하고, (2) 매도농지 조사와 관련하여서는, ① 지원대상자의 요건 조사《영농경력, 영농승계자, 타직업종사, 농지소유자와의 관계[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2009. 12. 31.까지는 형제자매지간이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경영규모 축소,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조사, 영농복귀 지원자인 경우 영농복귀 여부, 위장전입 여부 등》, ② 영농관계 조사(영농전문성), ③ 농지집단화 정도 및 통작거리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30.경 강원 철원군 (주소 9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사 △△지사 사무실에서, 지원대상자 공소외 1로부터 매입대상자 공소외 11 소유의 강원 (주소 10 생략)에 있는 답 1,712㎡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관련서류 및 현지조사를 통해 위 농지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이고 위 공소외 1이 소유한 논과 400m 내지 500m 가량 떨어져 있어 연접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업무 지침을 준수하여 위 공소외 1에게 농지매매지원을 해 주지 않아야 함에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로 하여금 농지매매지원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위 농지가 위 공소외 1 소유의 논과 연접되어 있다는 내용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위 공소외 11에게 농지매매 지원금 명목으로 2008. 2. 18.경 계약금 1,554,400원과 2008. 2. 22.경 잔금 13,989,600원 합계 15,544,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농지를 매입하게 하고, 위 공소외 1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지원금 15,544,000원을 연 이자 2%에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에게 15,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필지 농지에 관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업무 지침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강원 화천군 (주소 11 생략)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2007.경부터 피고인 4 운영의 ‘◇◇◇ 부동산’이라는 상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4는 공인중개사였으며, 피고인 5는 강원 철원군 (주소 2 생략)에서 쌀 농사를 경작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5는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영농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3에게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농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3과 피고인 4는 피고인 5에게 공소외 3 소유인 강원 양구군 (주소 1 생략) 밭 3,798㎡, 같은 리 719 밭 3,749㎡, 같은 리 724 밭 3,772㎡, 같은 리 749 밭 6,992㎡, 같은 리 750 밭 6,903㎡ 등 5필지의 농지에 대한 매매 중개를 하면서, 피고인 5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한 다음 위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부풀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8. 4. 30.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5가 위 공소외 3과의 사이에 위 농지들을 19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위 공소외 3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매매대금은 위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사에 농지매도신청을 하면,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사에 농지매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매매지원을 받아 지급하되, 피해자 공사에는 매매대금을 최대 지원금인 3.3㎡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총 266,000,000원에 매도·매입한 것처럼 농지매매지원을 받아 위 공소외 3이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농지들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 중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76,000,000원과 위 계약금 19,000,000원을 위 공소외 3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인 5는 피해자 공사 ○○지사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위 ○○지사를 통해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08. 4. 16.경 춘천시 (주소 3 생략)으로 위장전입을 하였고, 피고인 3은 피고인 5가 밭을 경작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공사로부터 밭전업농으로서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공소외 5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5가 마치 공소외 5 소유인 강원 화천군 (주소 4 생략) 밭 19,147㎡를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 5의 농지원부에 위 임차농지를 등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5. 26.경 강원 홍천군 (주소 5 생략)에 있는 위 ○○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 소속 농지매매지원 담당자인 피고인 2에게 매매희망가격 266,000,000원으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하여,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2008. 5. 29.경부터 2008. 7. 21.경까지 사이에 위 공소외 3의 공소외 8 은행에 대한 채무 주1) 132,390,000원 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주2) 133,610,000원 을 위 공소외 3 명의의 ▷▷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5는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266,000,000원을 연이자 2%에 2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매매지원을 받은 다음 2008. 7. 21.경 위 공소외 3으로부터 위 차액 76,000,000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구입자금 266,000,000원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같은 돈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3, 피고인 6의 공동범행

피고인 3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6은 강원 화천군 (주소 13 생략)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6은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피해자 공사에서 시행하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영농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위 피고인 3에게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당한 농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3은 2008. 12. 말경 피고인 6에게 공소외 5 소유인 강원 화천군 (주소 6 생략) 밭 14,698㎡를 소개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한 다음 위 공소외 5가 피해자 공사로부터 부풀린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실제 매매대금을 제한 나머지 지원금을 위 공소외 5로부터 반환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9. 1. 초순경 강원 화천군 (주소 14 생략)에 있는 위 공소외 5의 집에서, 위 공소외 5와의 사이에 위 밭을 9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위 공소외 5가 피해자 공사에 농지매도신청을 하면, 피고인 6이 피해자 공사에 농지매입신청을 하여 피해자 공사로부터 농지매매지원을 받아 지급하되, 피해자 공사에는 매매대금을 최대 지원금인 3.3㎡당 35,000원씩 계산하여 총 155,000,000원에 매도·매입한 것처럼 농지매매지원을 받아 위 공소외 5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밭에 대한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받게 되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60,000,000원을 위 공소외 5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 밭은 농업진흥구역 밖에 위치한 농지여서 피고인 6이 위 밭과 연접한 밭을 경작하고 있어야만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5에게 농지매매지원을 받는 것으로 결정될 때까지만 위 공소외 5 소유인 강원 화천군 (주소 15 생략) 밭 212㎡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6에게 이전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공소외 5가 2009. 1. 22.경 피고인 6에게 강원 화천군 (주소 15 생략) 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것이어서, 피고인 6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밭에 대한 농지매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9. 1. 19.경 강원 철원군 (주소 9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사 △△지사 사무실에서, 위 지사 소속 농지매매지원 담당자인 피고인 1에게 매매희망가격 155,000,000원으로 위 농지에 대한 농지매매 지원신청을 하여,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위 공소외 5에게 위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 21.경 계약금 15,500,000원, 2009. 3. 9.경 잔금 139,500,000원 등 합계 155,000,000원을 위 공소외 5 명의의 ▷▷ 계좌로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6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매매대금 155,000,000원을 연이자 2%에 30년간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농지매매지원을 받은 다음 2009. 3. 10.경 위 공소외 5로부터 60,000,000원을 피고인 6 명의의 ▷▷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구입자금 155,000,000원을 지원받음과 동시에 같은 돈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7

피고인은 2003.부터 2012. 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에 있는 ‘◎◎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를 초과하여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강원 화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공소외 15와 매수인 공소외 16간에 강원 화천군 (주소 16 생략) 밭 14,271㎡(공소사실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대상농지)를 매매대금 159,700,000원에, 같은 리 962-1 잡종지 565㎡ 및 그 지상 농업용 창고 1동을 매매대금 6,000,000원에 중개하면서, 매도인 및 매수인으로부터 거래금액 합계 165,700,000원의 0.9%인 1,491,300원 이내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함에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2011. 7. 6.경 위 공소외 15로부터 중개수수료 12,7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 4의 사실]

1.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6, 피고인 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5, 공소외 17, 공소외 18,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1, 공소외 16, 공소외 22, 공소외 1, 공소외 23, 공소외 1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24, 공소외 25, 공소외 26, 공소외 27의 각 진술서

1. △△△△ 도입배경 및 주요사업 확인 보고, 공소외 13 공사 농지매매사업 개요 보고, 농지매매사업, 공소외 13 공사 ▒▒본부 △△지사 조직도 및 직제규정 첨부보고, 조직도, 직제규정,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피고인 6의 농지원부 사본 첨부, 피고인 6 전업농육대상자 선정의 규정위반 확인 보고, 일반농가 전업농선정 및 자금지원 결정 사본, 밭전업농사업계획서 사본,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사본, 평가항목별 평가결과표 사본, △△△△사업 업무지침 사본, 농지매매사업 업무지침규정위반 매매계약 정리자료(최종), 공소외 24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962-1 잡종지), 계좌거래내역(공소외 15), 제적등본(공소외 23), ▷▷통장(공소외 15) 사본,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피고인 7),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피고인 4), 거래내역(피고인 4) 사본,

각 농지매입계약체결 사본, 각 농지매도계약체결 사본, 각 농지매도신청서 사본, 각 매도신청농지현지조사서 사본, 각 농지매입신청서 사본, 각 매입신청농지 현지조사서 사본, 각 농지원부 사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 749번지 토지 정보, 749번지 개별공시지가, 750번지 토지 정보, 750번지 개별공시지가, 인근토지(731, 719, 718, 716) 토지 정보, 약식명령문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공소외 3), 확인서사본, 전업농사업계획서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농지원부 사본, 면세유류관리대장 사본, 각 농지매도신청서 사본, 각 매도신청농지 현지조사서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 등본 사본, 각 토지대장 사본,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본, 각 농지매입신청서 사본, 각 매입신청농가 현지조사서사본, 각 농지매매계약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사기의 점), 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51조 제1항 , 제18조 제2항 , 형법 제30조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3 :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제2항의 사기죄 및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제3항의 사기죄 및 한국농어촌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40조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7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30.자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08. 7. 2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부분의 지원대출금의 원리금이 정해진 기일에 상환되고 있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어 있어 채권회수가 가능하여 피해자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59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등이 위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면서도 지원금을 지급한 이상 피해자 공사에게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1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나. 피고인 3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다.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라. 피고인 7 :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1 주3) )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감경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형량 하한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공소외 13 공사 △△지사 △△△△팀 차장으로서 위 공사가 시행하는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던 중 업무지침에 위배하여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총 11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였는바, 그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수 회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1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이 농지매매를 활성화하자 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었던 점, 지원금으로 매입된 농지의 대부분이 실제 농사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지원금이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3, 피고인 4는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지매매를 공정하게 중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농업인인 피고인 5, 피고인 6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 공사를 기망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특히 피고인 3의 경우 횟수,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6은 초범이며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경우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7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그 법정 수수료의 약 10배 이상의 금원을 수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1

가.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1은 판시 제1항 기재와 업무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에게 15,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필지 농지에 관하여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업무 지침에 위배하여 위 공소외 1 등 지원대상자 10명에게 합계 1,165,47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수개의 업무상 배임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개의 배임행위가 단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 당원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 1985. 8. 13. 선고 85도1275 판결 ,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들은 모두 피해자 공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지원의 상대방이나 지원 대상 농지, 내부 업무지침의 위반 내용 및 정도, 범행일시 등이 모두 상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다거나 단일한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죄는 포괄일죄가 아니라 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각 죄로 인한 이득액은 각 5억 원에 미달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판시 각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

가.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2는 2007.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피해자 공사 ○○지사 소속 △△△△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2는 2008. 5. 초순경 피고인 5로부터 피해자 공사의 영농규모화사업에 따른 농지매매지원을 통해 공소외 3 소유인 강원 양구군 (주소 1 생략) 토지, 같은 리 719 토지, 같은 리 724 토지, 같은 리 749 토지, 같은 리 750 토지 등 5필지 밭 25,214㎡를 매수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농지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위 농지가 경작되지 않는 농지인 사실을 알고 위 피고인 5의 친척인 공소외 28을 통해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한편 위 피고인 5는 강원 철원군으로부터 쌀(논)전업농으로 선정되어 강원 철원군 (주소 2 생략)에서 쌀 농사를 경작하던 중 영농규모화사업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지사 관할인 춘천시로 위장전입하고, 실제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지 않은 공소외 5 소유인 강원 화천군 (주소 4 생략) 밭 19,147㎡를 마치 경작하고 있는 것처럼 농지원부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농지매매지원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던 중 위 공소외 28로부터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작물을 재배하여야 농지매매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2008. 5. 8.경 위 농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2는 2008. 5. 26.경 강원 홍천군 (주소 5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사 ○○지사 사무실에서, 지원대상자인 위 피고인 5로부터 밭전업농 선정 신청과 함께 위 농지에 대한 영농규모화사업 지원금 신청을 받고, 위 지사의 2008년도 상반기 농지매매지원금 소진된 관계로 위 농지 중 749 토지와 750 토지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718 토지와 719 토지 및 724 토지 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은 2008년도 하반기 농지매매지원금이 배정되면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 5가 위 농지에 대하여 농지매매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지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농지매매지원 업무지침상 밭전업농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가능하며, 농지매입가격 또한 현지조사를 통해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한 후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및 현지조사 가격 등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 5가 제출한 서류 중 위 피고인 5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위 피고인 5가 2008. 4. 16.자로 춘천시로 전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과 면세유류관리대장에 위 피고인 5의 주소가 강원 철원군 (주소 6 생략)로 기재되어 있고, 면세유류구입권 교부내역(2008년도)란에도 2008. 3. 12.부터 2008. 5. 9.까지 면세유류 구입권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각각 확인하고 위 피고인 5의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위 피고인 5의 위장전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위 피고인 5의 농지원부에 위 피고인 5가 2000. 1. 3.경부터 농지원부 발급일인 2008. 4. 30.까지 위 공소외 5 소유인 위 밭을, 2006. 2. 20.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6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7 생략) 외 2필지의 논을, 2008. 1.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7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8 생략) 논을 각각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피고인 5를 밭전업농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농지매매가격도 현지조사서에 위 공소외 3과 피고인 5가 신청한 매매희망가격 266,000,000원(위 749 토지와 750 토지 매매희망가격 147,100,000원, 위 718 토지와 719 토지 및 724 토지 매매희망가격 118,900,000원)대로 기재한 다음 위 ◁◁리 이장 공소외 29에게 위 농지 및 주변농지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으로 위 공소외 29의 서명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공사로 하여금 위 공소외 3에게 농지매매 지원금 명목으로 2008. 5. 29.경 위 749 토지와 750 토지 농지에 대한 계약금 14,710,000원을 지급하고, 2008. 5. 30.경 잔금 명목으로 위 공소외 3의 공소외 8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2,39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였으며, 2008. 7. 18.경 위 718 토지와 719 토지 및 724 토지에 대한 계약금 11,890,000원, 2008. 7. 21.경 잔금 107,010,000원 등 합계 266,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위 농지를 매입하게 하고, 위 피고인 5가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지원금 266,000,000원을 연 이자 2%에 20년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위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에 위배하여 위 피고인 5에게 266,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년경 피해자 공사의 ○○지사로 발령받아 양구 인제군 지역의 영농규모화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그 무렵 공소외 28로부터 공소외 3 소유인 강원 양구군 (주소 1 생략) 토지, 같은 리 719 토지, 같은 리 724 토지, 같은 리 749 토지, 같은 리 750 토지 등 5필지 밭 25,2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위 사업에 따라 매입하는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이 사건 토지는 경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평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 5는 공인중개사 피고인 4와 그 직원 피고인 3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공사로부터 위 사업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아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는데, 친척인 공소외 28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4) 피고인 5는 2008. 4. 16. 춘천시 (주소 3 생략)으로 전입신고를 한 후, 같은 해 5. 11. 이 사건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5는 같은 해 5. 26.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49, 750 각 토지에 대한 농지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토지에 현지조사를 나갔으며 현지조사서에 이장 공소외 29의 서명을 받았다. 피고인 5는 2008. 7. 14.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718, 719, 724 각 토지에 대한 농지매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16. 위 토지에 현지조사를 나갔으며 현지조사서에 이장 공소외 29의 서명을 받았다.

5) 피해자 공사의 2008년 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이라 한다) 제3장 제2절 제4항에 의하면, 주경작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지역 외의 농지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이하 ‘대상자’라고 한다)에서 제외되고, 여기서 ‘주경작지’란 대상자의 주소지 시·군·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신청일 현재 논 또는 밭 경영규모가 가장 큰 시·군·구의 경우에도 주경작지로 인정(이 경우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도에 한함)된다.

6) 이 사건 업무지침 제3장 제1절 제5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연도 1월 1일 기준 만 55세 이하인 농업인 중 밭 경영규모가 1.0ha이상이고 밭 재배경력 3년 이상인자로서 밭작물을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할 농업인은 밭 대상자가 된다.

7) 춘천시 ♤♤읍장이 발급한 피고인 5에 대한 농지원부에 따르면, 피고인 5는 2000. 1. 3.경부터 농지원부 발급일인 2008. 4. 30.까지 공소외 5 소유인 강원 화천군 (주소 4 생략) 밭을, 2006. 2. 20.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6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7 생략) 외 2필지의 논을, 2008. 1. 1.경부터 2008. 4. 30.경까지 공소외 7 소유인 강원 철원군 (주소 8 생략) 논을 각각 임차하여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 중 공소외 5 소유의 밭이 19,147㎡로 가장 면적이 크다.

8) 공소외 3은 경찰 조사에서 ‘계약은 2억 6,600만 원에 하고 제가 받을 금액은 1억 9,000만 원으로 그 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공소외 13 공사 직원에게) 제가 받을 금액을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저에게 공소외 13 공사 직원의 거래가액에 대한 문의도 없었기 때문에, 공소외 13 공사는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한 매매대금이 다른 사실을 모를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9) 피고인 5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공사 담당자에 대하여 ‘이름은 잘 모르겠고, 성은 백씨로 알고 있고 약간 퉁퉁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담당자가 허위로 주소를 이전하고 허위로 임차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을 알면 담당자가 해 주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10) 이 사건 토지는 2012. 12. 20. 접수된 이 법원 2012타경12661 임의경매 절차에서 감정평가액 291,893,000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 공사 ○○지사에 발령받아 위 영농규모화사업을 담당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 5, 피고인 4, 피고인 3, 공소외 3 등 사건 관련자들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고인 5에게 위 사업에 따른 자금을 대출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해둘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5는 허위의 내용이기는 하나 주민등록지, 농지원부 등 농지매입신청서에 첨부된 서류상 연령, 재배경력, 경영규모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요건이나 이 사건 토지의 매입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공문서인 위 서류들을 심사하고 현지조사를 하였으며 현지조사서에 이장의 확인서명을 받은 점, ④ 피해자 공사의 위 업무지침에는 주소지의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는 점, ⑤ 피고인 5의 면세유류대장이 강원 철원군에서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강원 철원군에서도 논농사를 실제 하고 있었던 점, ⑥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매매가격 이상으로 나온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인 5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피고인 5에게 농지매매지원금을 지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문성(재판장) 장민석 김주현

주1)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전산자료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132,400,000원’은 ‘132,39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2) 공소외 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전산자료 사본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133,600,000원’은 ‘133,61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주3) 피고인 3, 공소외 4, 피고인 5, 피고인 6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7의 경우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해당죄명에 대한 양형기준도 아직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