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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고합4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서울 I 선거구에 J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나.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5년간 K정당과 그 후신인 L정당의 각 부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집권여당의 활동과 정책에 관한 언론 브리핑, 언론보도 및 오보에 대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 5월경부터 2007년 11월경까지 청와대 M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 기자실을 총괄하고, 보도 관련 지원업무 및 사실관계와 상이한 보도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2년 7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소관 법률안의 제ㆍ개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2014년 10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N정당의 원내대변인으로 재직하면서 위 정당 원내교섭단체의 언론 브리핑, 브리핑 내용에 관한 언론보도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와 같이 약 12년의 기간에 걸쳐 실체관계와 보도ㆍ논평ㆍ발언 사이의 일치 여부를 검토하거나, 용어와 어휘의 정확한 선택과 그에 따른 발언 의미의 변화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동국대학교 O대학원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매스컴과 미디어, 선거와 미디어의 관계에 관한 강의를 하였고, 숭실대학교 P과의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Q’ 등에 관한 강의를 한 사람이다.

다. 본건 연설회 개최 당시의 상황 피고인은 2016. 2. 25.부터 시작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J정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가족의 보좌진 채용, 보좌관 임금의 후원금 납부 등 비위사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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