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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85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945]
판시사항

가. 투기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한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거래의 의미와 위 거래 해당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나.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여서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실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게 된 토지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라 함은 토지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매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러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 중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그외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는 없으므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도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석 외 1인

피고, 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8.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투기거래가 되는 거래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국세청훈령 제916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선의의 실수요자로 가장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전매하는 거래라 함은 토지나 건물을 그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를 이용하여 어떤 사업을 영위하려는 등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전매차익을 노려 부동산을 취득, 양도하면서도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할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가장하는 경우를 가르킨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90.6.26. 선고 89누6921 판결 참조) 이러한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거래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허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또 원고의 처가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취득, 양도한 바 있다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양도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토지거래가 위 훈령조항 제3호의 투기거래 또는 이에 준하여 동조항 제4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거래가 투기거래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투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예외적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비로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이고,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3호 가 말하는 거래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90.6.12. 선고 90누10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오금동 소재 토지에 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는 있으나 그 중 양도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이것으로서는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외 원고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까지 실지의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자료는 기록상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확정신고기간 경과 후에 실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3점을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이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동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 , 제2항 , 제3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취득 당시에도 특정지역에는 속하여 있었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른바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취득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지도 아니하였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 당시에 특정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환산방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따라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도 배율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동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 당원 1987.1.20. 선고 86누576 판결 ; 1987.2.10. 선고 84누244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원고의 양도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취득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양도 당시에는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이 적용되던 때이므로, 이 경우에 기준시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위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나목 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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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9.20.선고 89구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