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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12. 선고 89누7931 판결
[양도소득세등채무부존재확인][집38(2)특,294;공1990.8.1.(877),148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토지의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에 따르지 아니 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 (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민창기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대법원판례에 배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는 1985.3.19. 양도될 당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해당하였으나 취득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 당원 1985.11.26. 선고 84누727 판결 ; 1987.7.21. 선고 87누32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에 의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위 같은령 제115조 제3항(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한 환산가액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한 후 그 차액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흠있는 행정처분으로서 위법하지만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 는 이유로 위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 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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