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감정인 B의 임료감정촉탁결과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동산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정한 ‘거래사례비교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오류가 있다.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각 기계를 가끔씩만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기계의 임대를 업으로 하는 회사도 아니고, 실제로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의 반환거부에 따라 유사한 기계의 임차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다.
결국 원고에게 임대료 상당의 손해가 모두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공평의 관점에서 감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동산 감정평가에 있어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사례비교법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액만이 객관적인 평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통상적인 시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거래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라면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감정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제1심 감정인 B의 임료감정촉탁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