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동서지간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감정평가사인 피고 B은 매물로 나온 용인시 기흥구 D 공장용지 3,019㎡와 그 지상 건물(이하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투자가치가 높아 이를 매수하여 되팔면 큰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함께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소유토지 등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되고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 B은 처남인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자신은 대외적으로 직접 매수인의 지위에 서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끌어올려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다. E과 원고는 2004. 3. 26. 주식회사 주영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5. 12. E과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E과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23억 원을 대출받고 E이 추가로 3억 원을 투자하여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 B이 감정평가사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 라.
이후 E과 원고가 매도인이 되어 2009. 8. 4.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60억 원에 매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