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7. 8. 8. 혼인신고를 마친 후 슬하에 2녀를 두고 있었고, 피고는 C의 어머니이다.
나. C은 2012. 11. 14.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드단5090호로 이혼,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24.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C이 D과 잦은 연락을 하고 늦은 시간에 함께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면서 원고의 의부증만을 탓한 C의 잘못과 원고가 C에게 부부로서 서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해주지 아니하여 결혼한 지 7년이 되어감에도 C이 원고와 처가의 실체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하여 부부 사이의 신뢰를 해치고, C의 지인들을 비롯하여 방송국 피디, 헌병대에게까지 C의 부정행위를 알리는 등 부부간의 원만한 관계 회복에 역행하는 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있고, 그 책임의 정도는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고 판시하면서 C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전주지방법원 2014르520(본소), 2014르773(반소)호로 항소와 반소를, C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2. 1. ‘원고와 C은 이혼하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등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4. C으로부터 이혼청구 소송 등을 당하면서 C과 원고의 언니 E이 원고의 결혼 전부터 C과 사귀는 사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에 빠졌고, 이어 C이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