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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247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5,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선행소송의 내용 및 경과 피고 B은 원고와 자신의 배우자였던 피고 C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4드단326767호로 이혼 등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나라를 선임하였는데, 피고 D는 담당변호사 중 1명이었다.

당시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2016. 5. 31.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C과 사이에서는 조정성립).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2017. 12. 21. 확정되었다.

나. 후행소송의 내용 및 경과 원고의 배우자였던 E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207287호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 C은 법무법인 나라(담당변호사 피고 D)를 선임하여 E의 주장을 다투었다.

다. 원고의 이혼 원고는 선행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9. 11. E와 협의이혼하였다. 라.

피고 D에 대한 징계 피고 D는 선행사건에서 피고 B을 대리하였음에도 위임사무가 종료된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였던 피고 C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함으로써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0. 21. F협회로부터 견책의 징계를 받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C의 공갈, 협박에 의하여 금품을 갈취 당하였을 뿐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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