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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7 2013나79216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16행의 “원고가”를 “피고가”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20행의 “2011. 12. 15.”을 "2010. 12. 15.“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행의 “갑 제8, 10, 13호증”을 “갑 제8, 10, 13, 17, 19 내지 21, 30 내지 32호증”으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4행의 “2011. 12. 15.”을 “2010. 12. 15.”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부분(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9,451,232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2. 14.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받는 것을 선이행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지 아니한 피고 패소 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9,451,232원에 대하여 2010. 12. 15.부터 2011. 12. 14.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기각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유 없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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