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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3 2014나69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13행 내지 제7면 제20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 판결서 중 수정하는 부분 1) 제3면 제4행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참가인 B’라고 한다)”로 고치고, 인용하는 부분의 “참가인” 또는 “참가인 회사”를 모두 “참가인 B”로 고친다. 2) 제3면 제8행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를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H(이하 ‘참가인 H’이라고 한다)”로 고치고, 인용하는 부분의 “H”을 모두 “참가인 H”으로 고친다.

3) 제3면 제11행 및 제12행의 “8억 원을 변제하였다.”를 “8억 원이 변제되었다.”로 고친다. 4) 제3면 제14행의 “E은 2010. 2. 12. G 등을 만나”를 “E은 2010. 2. 11. 참가인들의 사무실에서 G 등을 만나 2010. 2. 12.자로”로 고친다.

5) 제4면 제1행의 “E은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를 “E과 원고의 이사이던 O는 2010. 2. 11. 참가인들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할 당시”로 고친다. 6) 제6면 제6행의 “위 20억 원”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7 제7면 제20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추가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8면 제2행 내지 제18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21행, 제9면 제1행을"구 신탁법 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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