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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20누3250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까지 제출된 증거를 당사자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서 일부를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7면 아래에서 제2행, 제12면 제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4행의 “한다.”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원고의 우측 하지 신경장해가 ‘동통’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부기준의

5. 마.

3)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점에서 장해등급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제1행의 “정도인바”를 “정도인바[신체감정의(마취통증의학과)에 따르면 이는 단순히 전신을 100으로 보았을 때 10% 정도의 신체기능장애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서 제11면 아래에서 제2행 “있다.

”를 “있다

피고는,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에 비추어 보면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위 신체감정의는 맥브라이드법에 의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였으므로 그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의는 단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의 적절한 항목을 준용하여 원고의 장애 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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