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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387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학교의 시설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 캡스” 보안업체 소속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3:30 무렵 D 대학교에서 순찰업무를 하다가 우 정관 4 층 E 학부 학생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 인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안쪽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약 2 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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