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9. 06:55 경 장소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 원피스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과 이어지는 통로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3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17:50부터 17:55 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C과 서울 노원구에 있는 D 사이를 지나는 지하철 4호 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체크무늬 교복 치마를 입고 지하철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8세) 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추가 범행 특정 여부),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