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ㆍ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남양주시 B에서, 면적 119.6㎡ 상당의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 (60 ㎡ 이상) 임에도 이를 득하지 아니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개 사육시설을 운영할 때, 폐기물 처리 신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 이행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