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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8고단547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00:25경 오산시 B빌라 C호 라인 앞에서 층간 소음에 항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 , 뭉치 길이 약 3cm )를 들고 자신의 윗집 문을 두드린 후 인기척이 없자 윗집 주민 소유의 차를 부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43세)를 발견하고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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