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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5.12 2015고단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 12:34경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 대산로 936-9 소재 대산면 보건지소에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커터 칼 1개(총 길이 25cm, 손잡이 17cm, 칼날 8cm), 피고인의 등산용 배낭 안에 사시미칼 1개(총 길이 30cm, 손잡이 14cm, 칼날 16cm), 사시미칼 1개(총 길이 33cm 손잡이 14cm 칼날 19cm), 식칼 1개(총 길이 29.5cm, 손잡이 12.5cm, 칼날 17cm), 톱 1개(총 길이 40cm, 손잡이 22cm, 톱날 18cm) , 커터 칼 1개(총 길이 24cm, 손잡이 16cm, 칼날 9cm) 등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흉기등위험물소지), 수사보고(압수물 등 제원 사진 촬영)

1. 압수물 총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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